공정거래위원회는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3천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효성중공업에는 3억 원, 한화시스템에는 1억3천800만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회사는 2016년 8월 대구 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진행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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