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자금 대출을 직접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대책과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묻는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대출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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