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개편에 나섭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최근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평균 과세표준 기준으로 연봉 3천만 원인 경우엔 8만 원, 7천800만 원은 최대 54만 원까지 소득세액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다만, 총급여가 1억2천만 원을 넘으면 공제 한도를 축소해 세금이 덜 깎이게 했습니다.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의 하위 구간만 높여도 그보다 높은 구간이 모두 혜택을 받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직장에서 주는 식대인 급식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식대 비과세 확대로 줄어드는 정부 세금 수입은 1조9천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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