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플랫폼이 다른 경쟁 플랫폼 이용을 방해하거나 자사 상품을 우선 노출해 경쟁을 제한하면 제재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을 제정해 오늘(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을 보면 경쟁 플랫폼 이용 방해와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분류됐습니다.
다만 이런 행위도 의도와 목적, 경쟁 제한 정도,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부당성을 따지게 됩니다.
또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여부 판단 기준으로 매출액뿐 아니라 이용자 수와 이용 빈도, 시장 진입 장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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