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 규정은 의결 직후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우선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의 30%까지,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허용합니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사람을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 폐지합니다.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한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이와 함께 서민과 실수요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적용되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도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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