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다음 달 시행...규율 강화

2023.06.01 오후 11:21
다음 달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본격 시행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상품 치중…수익률 1%대
가입자 무관심 속 소극 운영 탓
금융위, 본격 시행 앞두고 규율 강화
[앵커]
직장인들의 '마지막 노후 준비'인 퇴직연금, 하지만 복잡한 셈법에 사실상 방치해 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을 미리 정해둔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사전지정 운용제도' 이른바 디폴트 옵션이 시행되는데, 정부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몇 가지 규율을 강화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달 12일부터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사전지정 운용제도, '디폴트 옵션'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사전지정 운용제도란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영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금융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자동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껏 퇴직연금은 원리금 보장상품에 치우쳐 있었는데, 평균 수익률은 고작 1% 초·중반대에 그쳤습니다.

가입자들의 무관심 속에 소극적으로 운영돼 온 탓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전격 도입을 약속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디폴트 옵션이 시행되면 퇴직 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여 노후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퇴직연금 자산이 투자형 상품으로 옮겨가는 '머니무브'가 발생해 시장으로서도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에 열을 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격 시행에 앞서 금융당국은 불건전 영업 관행을 바꾸기 위한 규율 강화에 나섰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퇴직연금용 원리금 보장 상품의 공시 의무를 비사업자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컨닝공시'를 방지하겠다는 의도인데, 비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의 공시 이후 금리를 제시할 수 있어, 과다 경쟁을 부추긴다는 시장의 비판을 수용한 겁니다.

수수료를 보조금으로 활용한 변칙 원리금 보장상품 제공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가입자 간 형평성에도 반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이익과도 무관한 수수료 제공과 수취 모두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은퇴한 근로자들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보증형' 실적 배당 보험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대다수 은퇴자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있는데 연금 형태로 받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영호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 이런 분(은퇴자)들에 대해서는 최저 보증이 적용되는, 투자 수익률이 나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최소한의 연금이 고정된 상품을 제공 받게 하면서 투자형 상품을 투자하면서도 하강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당국은 이번에 입법 예고한 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의견 청취한 뒤 3분기 중 시행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영상편집;김희정
그래픽;강민수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