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불황과 세수 부족 속 경기 반등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법인세와 부동산 세제 등 조세 제도 전반에 대한 굵직한 개편을 추진했던 지난해와 달리, 기존 윤곽을 토대로 수정·보완을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세제 관련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 비해 개편 강도는 크지 않지만 감세 기조는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 전망치는 직전 연도 대비 증감을 계산하는 순액법 기준 4천7백19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감소분 대부분은 자녀장려금을 2배로 확대한 데 따른 감소가 대부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대비 세수효과 누적 총량을 파악하는 누적법에 따른 계산으로는 5년간 3조 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국세 13개, 관세 2개 등 총 15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9월 1일 국회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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