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오너일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2조 6억 원어치를 처분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인용한 연합뉴스의 6일 보도에 따르면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유가증권 처분 신탁계약을 하나은행과 체결했다. 이들은 계약 목적을 상속세 납부용이라고 밝혔으며 신탁 계약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홍라희 전 관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상은 각각 삼성전자 지분 0.32%, 0.04%, 0.14%를 매각하기 위한 계약을 맺었다.
최근 거래일 종가(6만 9천600원) 기준으로 지분 매각 금액은 홍라희 전 관장 1조 3천450억 원, 이부진 사장 1천671억 원, 이서현 이사장 5천640억 원이다.
이부진 사장은 같은 날 삼성물산(0.65%), 삼성SDS(1.95%), 삼성생명(1.16%) 지분 매각을 위한 신탁 계약도 체결했다. 최근 거래일 종가 기준 매각 금액은 총 4천993억 원이다. 이번에 세 사람이 매각을 추진하는 주식 평가 가치는 총 2조 5천754억 원 규모다.
한편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 별세 후 삼성 일가가 내야 하는 상속세는 12조 원이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