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광고비 강제 분담 에그드랍 본부 과징금 4억·법인 고발

2023.12.25 오후 10:13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비를 강제로 분담시키고 점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은 달걀 샌드위치 전문점 에그드랍 가맹본부에 대해 제재와 함께 법인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에그드랍 가맹본부인 골든하인드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집행한 광고·판촉비를 일방적으로 점주들에게 청구하고, 상품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리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골든하인드가 인테리어나 주방기구 등의 물품을 자사나 자사가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한 뒤 납품업자로부터 돈을 받고도, 이 같은 사실을 점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인기 외식품목인 달걀 샌드위치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제재한 경우로,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