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오늘 가계부채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오늘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스트레스 총부채원리상환비율 DSR 규제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먼저 이 스트레스 DSR 어떤 내용입니까?
[유혜미]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DSR이 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DSR이라고 하는 것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해서 대출한도를 정할 때 대출한도를 정하기 위해서 연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모든 금융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 대비해서 일정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그런 기준인데요. 현재 시중은행에서는 이게 40%로 설정돼 있어서 모든 금융 부채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이 연소득보다 40% 밑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대출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스트레스 DSR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출한도를 정할 때 지금 시중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금리가 변동할 것을 고려해서 시중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대출한도를 설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리가 예상치 못하게 올가갈 것을 대비해서 그만큼 가산금리를 더해서 대출금리를 산정을 하니까요. 그냥 DSR을 적용할 때보다는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겠다. 앞으로 여러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자들의 한도가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올 문제점은 없을까요?
[유혜미]
일단 차주의 상환능력을 좀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건데요. 지난 인플레이션 위기와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 시기에서 우리가 봤듯이 시장금리라는 것이 예상치 못하게 변동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대출을 했으면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감당하지 못해서 집을 경매로 넘기게 된다든지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대출한도를 보수적으로 설정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스트레스 DSR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아무래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어서겠죠.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기 위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대출한도를 설정을 하겠다는 건데 이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대출을 어느 정도 받겠다고 계획을 하신 분들은 조금 계획을 수정하셔야 할 것 같고요. 하지만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좀 더 건전한 가계부채을 일으키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교수님, 이 스트레스 DSR에도 단계가 있다고 해요. 이게 하반기부터는 2단계가 적용되고 총 3단계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단계별로 적용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유혜미]
아무래도 대출한도가 이것 때문에 줄어들게 될 텐데 급격하게 크게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대출 계획을 세우신 분들에 굉장히 큰 차질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가계부채 한도를 조금 더 줄이려고 하더라도 이것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그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일단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6월 말까지, 그게 1단계인데요. 이때는 스트레스 가산금리라는 것이 정해지는 원리를 보면 지난 5년간의 최고 금리와 현재 금리 수준 간의 차이를 가산금리로 적용하는 것인데 이 차이가 금융당국에서 정한 하한선이 있습니다. 1.5%포인트인데요. 이거보다 적으면 적어도 1.5%포인트일단 가산금리로 더하자는 건데요. 그런데 그 1.5%포인트를 이번부터 바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의 25%만 일단 1단계에서는 적용을 해서 가산금리가 1.5%포인트 25%니까 0.38%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대출금리에 0.38%포인트를 더해서 대출한도를 결정하고요. 2단계에서는 50%, 즉 0.75%포인트가 가산금리로 적용이 되고 내년 1월부터는 3단계로 100% 가산금리가 적용되게 되는 그런 단계적인 시행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러니까 2단계 이후부터는 스트레스 DSR의 적용 범위 자체도 확대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은행권 신용대출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유혜미]
그렇습니다. 일단 1단계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게 되고요. 2단계부터는 은행권의 신용대출도 포함이 되게 되고 2금융권에서의 주담대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고요. 3단계에서는 완전히 전면적으로 모든 대출에 대해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유혜미]
DSR이 적용되는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에도 마찬가지고요. 올해도 지금 정책자금대출이 굉장히 많이 풀리고 있거든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택담보대출이 이끌었는데 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분이 거의 대부분 정책자금대출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한 40조 원 내외 정도로 정책자금대출이 풀릴 예정이거든요. 신생아특례대출이라든지 여러 대출이 있는데. 그런데 이 정책자금대출은 DSR의 예외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DSR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이 DSR 적용을 받는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겠지만 정책자금대출이 대규모로 풀리는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가계부채 증가세를 줄인다든지 크게 반등을 시킨다는 그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혹시 일종의 풍선효과도 예상이 되는 겁니까, 연관성이 있습니까?
[유혜미]
정책자금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것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겠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에 따라서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에는 지금부터 적용되지만 신용대출은 당분간 적용이 안 되니까 이런 규제가 적용되기 이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그런 수요들도 커지고요.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대신 신용대출로 간다든지 그런 식의 풍선효과는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교수님, 한 가지만 짚어보면 어쨌든 계속 저희가 말하고 있지만 대출 이용자의 상환능력을 좀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턱이 더 높아지는 건데 이럴 경우에 정말 돈이 시급한 대출자들은 당장 돈을 구할 수 없어서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것 아닌가. 가령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유혜미]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지 못했는데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정책자금대출 조건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을 신청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 부분은 DSR이 적용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가계대출을 줄 때, 혹은 대출을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가 이것을 정말 상환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은행에서 이걸 가지고 그냥 대출자들 좌지우지하려고 한다고 보기보다는 대출자 입장에서도 이 대출을 만약 내가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고 그것을 응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대출 계획이라든지 소비, 투자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짚어볼게요. 이번 주에도 여러 경제 일정이 있는데 오늘 정부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거든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국내 증시가 다른 해외 선진국들이라든지 이런 주요 증시에 비해서 오름세나 이런 게 덜하지 않았습니까?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유혜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것은 주식 가치가 전반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미일 텐데요. 이것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한국의 기업들이 주주환원에 굉장히 인색하다는 점을 한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주주환원에 인색하다는 점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냐면 배당 성향이 좀 낮고요.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주식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기업들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 가지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회계가 투명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다고 제가 보는 것은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단기투자 관행이 굉장히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투자보다는 단기로 투자하는 관행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장기로 이 주식을 보유하는 사람에 대해서 배당을 한다든지 하는 일이 일어날 텐데 단기로 그냥 단순한 자본이익만 얻고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주주를 위한 정책들을 많이 시행할 인센티브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기투자 관행이 팽배한 것도 또 하나가 될 수 있고. 지정학적인 불안도 들 수 있을 텐데 지정학적인 불안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주환원을 좀 더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배구조를 더 투명하게 한다든지, 단기투자를 장기투자 관행으로 바꾸는 그런 식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세제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부터 어쨌든 밸류업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에어떤 대책이 구체적으로 담겼는지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유혜미]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례를 들어서 그 기업들로 하여금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지를 공표하도록 권고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무화는 아니고 권고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강제성이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가치가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룹을 구성하고 이걸 추종하는 ETF를 출시한다든지 하는 것도 하나의 방책으로 거론되고 있고요. 그래서 공식 우수법인 선정시에 가점을 부가한다 등의 여러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이것들을 얼마큼 실효성이 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발표를 앞두고 국내 증시에 투자자금이 돌아오는 추세로 봐야 합니까?
[유혜미]
그렇습니다. 사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미 1월달에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상당히 많은 자금이 증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이 상당의 많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특히 PBR이라고 하는 주당순자산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낮은 기업들 위주로, 즉 저평가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기업들 위주로 기업가치가 많이 올랐습니다. 주식 가격의 10~12%까지 많이 오른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앞으로 발표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후에도 이런 주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지금 관전포인트가 될 수 있을 텐데 오늘 발표되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얼마만큼 주식 가치를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냉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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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이번 조치가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참고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도 최근에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국내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도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유혜미]
한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일본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본은 지난해 3월에 크게 두 가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한 가지는 PBR이라고 하는 주당순자산 이익이 1 미만인, 즉 기업 가치가 저평가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하라고 의무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 PBR이 지속적으로 1보다 낮게 되면 상장폐지를 할 수 있다고까지 엄포를 놨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한 것이 소액투자 비과세 투자제도라고 해서 ISA라는 계좌가 있는데 이 계좌를 가지고 예금도 할 수 있고 주식투자도 할 수 있는 그런 계좌인데요. 이게 비과세 계좌입니다. 따라서 수익을 얻었을 때 여기에서 비과세를 하는 건데 이 비과세 한도를 기간을 무제한으로 풀어주고요. 그다음에 납입한도나 투자한도도 굉장히 크게 늘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소액투자자들,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어왔고요. 이것 때문에 장기투자의 발판이 마련되면서 또 기업 가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엔저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성과가 좋았는데 이런 기업실적, 그다음에 이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까지 같이 결합되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업들의 실적이 받춰줘야 되는 것이 일단 우선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본에는 여러 가지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주주환원 프로그램 등을 의무화시킨 경향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좀 더 강제성이 있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한 주식시장에서의 장기투자를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장기투자를 했을 때는 주식투자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더 낮게 부과한다든지 하는. 그래서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라든지 어떤 다른 정책들도 같이 결합되어야 비로소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과가 더 잘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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