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메가스터디, 공단기 인수 불허..."수강료 인상 우려"

2024.03.21 오후 10:14
’패스 상품’ 30만 원대→최고 285만 원 치솟아
후발주자 메가스터디, 낮은 가격으로 2위 사업자
경쟁시장…패스 평균가 166만 원→111만 원으로
메가스터디, 공단기 주식 95.8% 취득 ’신고’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무원 학원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40만 명 수험생에게 수강료 인상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기업결합을 불허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공무원 학원 시장에 지난 2012년 진입한 공단기는 한 번의 구매로 모든 강사의 모든 온라인 강의를 무제한 수강할 수 있는 '패스 상품'을 내놓으며 2019년까지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출시 초기 30만 원대였던 패스 상품 가격도 2019년 최고 285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후발주자로 2018년 11월 공무원 학원 시장에 뛰어든 메가스터디는 공단기보다 낮은 가격과 인기 강사 영입 전략에 힘입어 2위 사업자로 급성장했습니다.

경쟁시장이 되면서 공단기의 패스 상품 평균 가격도 3년 만에 166만 원에서 111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메가스터디는 2022년 10월 미국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한 공단기 주식 95.8%를 천30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합병 후 압도적 1위 사업자가 된 메가스터디에 인기 강사들이 몰리면서 시장 경쟁이 제한되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합산 점유율은 67.9%와 75%로 매우 높고 2위와의 격차가 50% 이상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정 강사료가 상품 가격으로 전이되고, 시장점유율이 증가할수록 가격이 인상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금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정희은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 이번 금지조치는 공무원학원 시장의 경쟁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가격 경쟁을 유지하고, 40만 명의 수험생들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불허 결정은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이후 8년 만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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