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토지담보대출 처분 때 실행한 매입자금대출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한도 규제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경락잔금대출 관련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습니다.
경락잔금대출은 경매나 공매 낙찰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해당 금융기관에 잔금을 빌리는 대출입니다.
저축은행은 토지담보대출 실행 때 담보 평가액 비율 130% 이상을 유지하면 일반 대출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기존 토담대도 PF 대출에 준해 대손충담금을 쌓도록 하고, 신규 토담대 금액을 PF 대출 신용 공여 한도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탓에 저축은행이 토담대에 대한 경락잔금대출을 실행했을 때 PF 대출 신용 공여 한도를 넘어서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금감원이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해 연말까지 토담대 경락잔금대출을 PF 대출 한도 규제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다만 대손충당금 적립은 PF대출에 준해 취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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