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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상속세 개편, 왜? [앵커리포트]

앵커리포트 2024.06.17 오후 03:06
'부자들의 세금'으로 불렸던 상속세와 종부세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죠.

뭘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조세 형평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자산이 늘어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급증해 중산층의 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2017년 39만여 명에서 2022년 128만여 명으로 3배 넘게 급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공시가격, 그러니까 과세의 기준으로 삼는 부동산 가격을 급격히 올리고, 세율까지 높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번에 대통령실이 밝힌 종부세 개편은 종부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재산세에 흡수하겠다는 겁니다.

단, 아주 비싼 집 한 채를 갖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주택 가격의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자에게만 종부세를 물린다는 게 핵심인데요, 여기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세수 부족으로 재정 여건이 나빠질 수 있고, 특히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의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번에는 상속세를 짚어볼까요?

우리나라는 상속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해 비교적 높은 세율을 부과합니다.

과세 표준에 따라 정해진 비율만큼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구간별로 최고 10퍼센트에서 최대50퍼센트까지 세금이 부과되는데, 최고 세율 50퍼센트는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 OECD 평균보다는 2.3배나 높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실물자산 가격이 오른 데 비해 상속세 기준은 25년간 그대로여서 상속세를 내는 사람과 금액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죠.

대통령실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30퍼센트 안팎까지 낮추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상속세를 물릴 때도 지금의 상속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상속인들끼리 재산을 나눈 뒤 실제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이같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움직임에 야당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포퓰리즘식 국정 운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이후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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