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제 이슈를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아영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주제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역류방지쿠션. 좀 생소한데 뭡니까?
[기자]
아기를 키우는 엄마나 아빠는 잘 아실 텐데요. 신생아들은 소화기관이 약해서 수유하고 트림시켜도 눕혀놓으면 역류하거나 게워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상체가 들릴 수 있도록 경사지게 만든 쿠션인데요. 여기서 아기 수유를 한 뒤 눕혀놓기도 하고요. 보통은 아기랑 놀기도 하고 여기서 잠을 재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는 필수 아이템이라고 하던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요?
[기자]
경사진 면으로 인해서 아기가 요람사, 그러니까 자다가 질식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경사진 면으로 인해서 아기 고개가 앞으로 쏠리면서 기도를 압박할 수도 있고요 또 아기가 쉽게 몸을 뒤집을 수 있는데 신생아들은 고개를 못 가누잖아요. 그 상태에서 코가 입에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경사면 각도를 10도 이하로 규제하고 있거든요. 이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요람과 역류방지쿠션 그리고 베개까지 30개 제품을 살펴봤더니 요람은 모두가 기준을 초과했고요. 그리고 역류방지쿠션는 10개 제품 가운데 7개 제품이 해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베개는 10개 제품 모두가 기준을 충족했는데요. 또 미국과 호주에서는 이렇게 영아가 누울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질식사고 위험에 주의나 경고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0개 제품 가운데 24개 제품에서 이런 주의나 경고 표시가 없었습니다.
[앵커]
안전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거예요?
[기자]
그렇기도 하고요. 있는데 허술하거나 아예 없기도 합니다. 저도 어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부분은 놀라웠는데요. 역류방지쿠션은 정말 엄마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었는데 안전기준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호주와 비교했을 때 요람이나 침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각도를 80도 이하로만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쿠션이나 베개에 대해서는 아예 안전기준이 없었고요. 다른 나라가 이렇게 수면용품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내에서는 이렇게 경사도가 10도를 넘는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는 건데. 애초에 국내에 안전기준이 없다 보니 제조사들을 탓하기도 어려운 형국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내려지는지 소비자원의 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성준 /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팀장 : 모든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질식 위험 등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 경고 표시를 하고 등받이 각도가 10도를 초과한 제품은 수면을 연상시키는 광고 내용의 삭제와 수면용이 아니라는 주의 사항을 표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기자]
또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하반기까지 영아 수면제품에 대해서 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빨리 만들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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