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00만 사업자,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2024.10.07 오후 12:31
300만 명에 이르는 개인, 법인 사업자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 명과 올해 상반기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이 부가세 예정 고지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고지했습니다.

다만 예정 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통합조회 서비스나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중소기업 등이 오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법정 지급 기한보다 5일 앞당긴 다음 달 4일까지 지급합니다.

재난이나 재해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를 늦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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