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리츠, 데이터센터·산업단지 투자도 가능해진다

2024.10.13 오전 11:49
오피스와 주택과 같은 전통적 부동산에 집중됐던 부동산투자회사, 리츠의 투자 대상이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 등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리츠의 투자 대상 확대와 규제 합리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내일(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등 토지나 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 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 대상을 다각화했습니다.

또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포괄 규정도 신설됩니다.

리츠가 우량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리츠 영업 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허용합니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 제출하는 업무를 폐지하는 등 리츠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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