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튀김유 납품업체 유통마진 '0원' 교촌치킨 가맹본부 제재

2024.10.13 오후 12:05
닭을 튀기는 기름을 납품하는 업체의 유통 마진을 일방적으로 0원으로 깎은 교촌치킨 가맹 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천3백만 원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가 튀김유 납품업체들과의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식용윳값이 급등하자, 지난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캔당 유통 마진 천350원을 0원으로 깎아 7억여 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캔당 4천3백여 원으로 오히려 천91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식용윳값 급등에 따른 부담을 납품업체들만 지도록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바꾼 교촌에프엔비의 행위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며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계약상 보장된 마진을 깎은 불공정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민생 밀접 분야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교촌에프앤비는 공정위의 제재 결정은 유감스럽다면서 이번 건은 본사가 아니라 가맹점주의 이익을 개선하려는 정책으로 본사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폐식용유 수거 이익이 새 식용유 공급 이익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해당 업체도 새 식용유 공급 마진 조정에 동의했다는 점을 소명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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