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려아연이 가진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려아연이 특정 전구체 제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이같이 판정해 통보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정부가 특별 관리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은 정부 승인이 있어야 외국 기업에 인수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고려아연이 영풍과 MBK의 경영권 인수 시도에 맞서 내세운 '국가 기간 기업 보호' 명분을 강화하는 논거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