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사회에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금융감독원은 오늘(2일) 공동 브리핑을 열고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상장법인이 합병과 분할,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나 교환 등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행위를 할 때 이사회의 주주 보호 노력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하는 것을 포함한 주주 보호 지침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합병 등을 할 때 기존의 가액 산정기준을 배제하고, 주식가격과 자산가치, 수익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물적 분할 뒤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기업공개 주식의 20% 안에서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합니다.
논란이 됐던 LG에너지솔루션이나 두산밥캣 사례처럼 물적 분할이나 인수 합병 때 소액주주가 소외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보호 장치 마련에 나선 겁니다.
이 밖에 합병할 때 외부 전문 평가기관 평가를 의무화하고 공시하도록 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에만 적용되는 만큼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대상으로 하는 상법 개정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적용 대상 행위를 특정해 일반법인 상법 개정에 따른 일상적 경영활동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당과 협의해 의원입법으로 이번 주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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