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빨간 우유' 매일유업, 경영진 사과에도 소비자 피해 보상 없는 이유

2024.12.18 오전 10:41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 대담 : 홍세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경제에 얽힌 법 이슈, 이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돈 워리 비 해피 시간도 홍세욱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홍세욱 변호사(이하 홍세욱) :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조금 전에 저희가 퀴즈 정답으로 1번 육아휴직, 2번 유가캔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가캔디가 우유로 만든 사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우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진 한 장이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우유갑을 열었는데 그 뻘건 그런 액체가 나오는 거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 홍세욱 : 매일유업 멸균 우유 제품인데 흰색 우유여야 하는데 붉은색 우유가 나왔다 이런 게 SNS에 이렇게 퍼져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걸 모르고 마신 사람들이 구토라든가 복통이 증상이 있었다, 이런 제보도 있었고 그래서 매일 우유 일부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생산 작업 중 밸브 작동 오류로 세척액이 약 1초간 혼입이 됐고 이때 약 50개 제품이 생산된 특정 고객사 한 곳에 납품됐다고 합니다.

◆ 조태현 : 이게 식약처에서 조사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던데 어찌 됐건 이게 파장이 작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유업도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발표했습니까?

◇ 홍세욱 : 매일유업은 해당 제품과 동일한 생산 일자 제품 소비 기한 2025년 2월 16일인 제품 전량을 자발적으로 회수했고 그리고 매일유업 부회장 명의로 사과문도 발표했습니다. 매일유업 측은 단 한 팩의 우유에서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동일 사고 방지 위해 작업 오류를 원천 차단할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즉시 개선했고 또 국내 최고 수준의 설비 전문 기업들과 함께 품질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 조태현 : 이게 뭐 어떤 여파보다는 비주얼적으로 너무 쇼킹했기 때문에 더 충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매일유업이 지금까지 이미지는 꽤 좋은 회사였는데 이번에 타격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식약처 쪽에서도 해당 제품의 회수 그리고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조치가 더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 홍세욱 : 우선 그 16일 식약처는 16일에 관할 지자체를 통해 그 문제의 우유가 생산된 광주 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때 문제된 제품뿐 아니라 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수거해 검사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작업자 실수로 1초간 멸균기 밸브가 열려 혼입됐다 뭐 이런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그리고 관련 제품 폐기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영업 정지 1개월 조금 뼈 아플 수도 있는 걸 받았는데 1초의 실수가 1개월 영업정지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사과문 두 차례 내놨는데 여론은 여전히 그렇게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매일유업 주가도 영향을 받고 있죠?

◇ 홍세욱 : 네 소비자 불신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매일유업 주가는 16일 오전 10시 20분 기준으로 전 거래일 대비 700원 떨어진 3만 4,550원에 거래됐고 그리고 주가는 장중 3만 3,950원까지 떨어져 52주 최저가에 근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어제는 3만 4,450원까지 떨어졌다가 3만 4,800원에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 조태현 : 지금은 0.29%, 100원 올라서 3만 4,900원에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회복은 다 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좀 걱정이 된다면 앞서도 말씀이 드린 것처럼 식약처 조사 결과로는 뭐 그렇게까지 피해를 입은 제품이 크지는 않고 여파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라고는 또 어떻게 보면 볼 수 없는 그런 사안이기도 한데요. 이런 것들이 실제보다 과장된 내용이 뭐 커뮤니티나 이런 걸 통해서 퍼지면서 소비자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들 이런 부분도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홍세욱 : 그게 좀 심각한 문제죠. 이번 경우도 보면 SNS 중심으로 퍼진 내용들을 보면 뭐 실제와 달리 뭐 예를 들어서 피를 토했다 그리고 뭐 락스 원액 수준이다 이런 내용도 퍼지고 있거든요. 그런 게 퍼지기 때문에 이 매일유업 같은 경우는 이 매출의 60% 정도가 이 우유 유제품이거든요. 이런 부정적 이미지가 매일유업 제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면 아마 매출에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조태현 : 매일유업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좀 이런 피를 토했다 이런 것들 SNS에다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아이고 뭐 바쁜 사회에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이런 사례들도 그렇고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품질 이슈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 홍세욱 : 우선 그 최근 사건인데 그 칭따오 맥주 사건 아시죠? 공장 작업자가 맥주 원료의 소변을 보는 영상이 퍼져서 문제가 된 이 사건이었는데

◆ 조태현 : 제가 좋아하는 맥주였는데..

◇ 홍세욱 : 이때 칭따오 맥주가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2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일본 맥주 업체들의 2위 자리를 내줬죠. 또 식품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건이면 뭐 많은 분들이 좀 기억을 하실 텐데 1989년 삼양식품. 공업용 쇠기름, 즉 우지로 라면을 만들었다는 우지 파동이 있었죠. 이때 삼양식품은 우지파동으로 경쟁사인 농심에 크게 뒤쳐지기도 했죠.

◆ 조태현 : 이때 뒤집어졌죠.

◇ 홍세욱 : 네 그래서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지만 나중에 무죄로 결론이 난 사건입니다.

◆ 조태현 : 뭐 그랬겠죠. 이런 일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소비자들의 입에 들어가는 거고 직접 섭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구매한 식품에 이런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불량 식품으로 피해를 본 경우 이럴 때 법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 홍세욱 : 네 현행 식품위생법 규정을 보면 소비자에게 식중독 등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식품의 경우 위해평가 결과를 공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판매도 금지하고 있고 또 유통 중인 경우에는 또 회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손해배상 관련 규정이 없는데 그래서 식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송이나 이런 피해 구제 신청 절차는 절차도 복잡하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보상 액수를 인정받기도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그런데 이 2020년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이런 식품 피해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영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이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 조태현 : 국회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이런 꼭 필요한 법안들은 잘 논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량 식품을 제보했다가 구매 물품보다 많은 양으로 보상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SNS 보면 가끔 보이던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홍세욱 : 네 그게 롯데제과가 이 과자에서 벌레가 나오거나 변질 불량 과자가 나왔다 이러면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롯데는 과자 박스 꾸러미를 아마 소비자에게 배송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 해결 기준은 동일 제품으로 교환이 원칙입니다. 이 롯데 제가 과자 박스를 보내주는 거는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 조태현 :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 홍세욱 : 그래서 기업에서 구매한 물품보다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자칫하면 이렇게 블랙컨슈머로 오인 받아서 좀 업무방해 뭐 이렇게 또 고발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동일 제품 교환이 원칙이다 그걸 좀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조태현 : 상식수준으로만 말씀을 하시면 문제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 이 블랙컨슈머는 저도 취재를 하면서 많이 만나봤는데 정말 상식이 안 통하는 분들이어서 다음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노동법 이야기인데요. 내일 조건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 홍세욱 : 먼저 통상 임금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통상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곶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 통상임금 보면, 이건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이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그리고 고정성 이 세 가지를 요건으로 하는데 정기성이라는 것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월급을 말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월급처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그리고 일률성 일률성이 뭐냐 하면 특정한 근로자가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일부 특정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는 임금이 아닙니다. 이건 그리고 고정성, 이건 근로자가 일단 근로를 제공했다 그러면 업적 또는 성과와 같은 이런 추가적인 조건이죠. 이런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이 고정성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상여금이라고 해도 정기적으로 이런 조건들을 충족을 한다면 통상 임금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이 정기 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왜 중요한 겁니까?

◇ 홍세욱 : 통상임금은 그 연장수당 야간 수당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을 받는데 이 가산 수당의 기준이 통상 임금입니다. 그리고 또 휴업수당이나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휴업수당 퇴직금과 같은 이 금액의 산정 기준도 통상 임금이 됩니다.

◆ 조태현 :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 홍세욱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이 연장수당 등이 늘어나고 휴업 수당,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매우 중요하죠.

◆ 조태현 : 11년 전에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은 통상 임금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고 내일 예고된 대법원 판결이 있는 건데 내일은 회사 두 군데랑 관련이 돼 있다고요?

◇ 홍세욱 : 네 그런데 이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차 사건인데 이 두 가지 사건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좀 배경을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거 2013년 전까지 이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연장 수당 등이 늘어날 수 있는 통상임금 대신 이 부담이 적은 상여금을 지급 하는 것으로 기업을 운영해 왔거든요.

◆ 조태현 : 일종의 편법이네요?

◇ 홍세욱 : 그렇죠. 그런데 2013년 대법원에서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황이 급변했죠. 정기 상여금을 통해 실질적인 임금을 감축해 온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하게 됐는데 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 내려진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정기 상여금은 통상 임금이지만 상여금 지급 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는 상여금 즉 재직 조건부 상여금은 통상 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조건부 상여금은 통상 임금이 아니다 라고 판시했다는 게 2014년 판결에 같이 났습니다. 이게 그래서 상여금을 지급할 때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통상 임금의 그 고정성에서 말하는 추가적인 조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서 고정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 이후 많은 기업들이 정기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상여금 지급 시 재직 중인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아니면 지급 제외자 규정을 둬서 일정 기간 재직할 것을 조건으로 상여금을 지급 급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임금 상승을 위해 이 재직자 조건이 없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재직자 조건이 무효다 그리고 재직자 조건이 있는 정기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소송이 계속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과거 하급심들을 보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일관된 판결이 나오지가 않던데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 홍세욱 : 우선 그 하급심 판결을 조금 설명 드리면 이 상여금 지급 시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세아베스틸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1심에서 이 2013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 임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제시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다 이렇게 판단했고 또 한화생명 지금 오늘 하는 사건인데 이 한화생명 역시 상여금 지급 시 재직 중인 것을 조건으로 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1심은 통상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상여금의 경우에 다른 기본급과 달리 상여금에 대해서만 재직자 조건을 붙이는 것은 합리적 필요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직자 조건은 무효다. 그런 이유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를 했고 그런데 또 현대자동차 사건의 경우에는 뭐냐 하면은 기준 기간 내 15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지급 제외 규정이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또 1심과 2심 모두 통상 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엇갈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이 2013년 대법원 판결 때문인데 임금 부담을 줄이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재직자 조건을 붙일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런 기업의 행태는 대법원 판결을 이용해 부당하게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그렇겠죠. 근로자의 피해를 가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취지에 반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급심 판결은 사안에 따라서 사측의 입장 또는 근로자 입장을 받아들여서 판결을 하다 보니까 엇갈린 판결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 지고 결국 대법원에서 이번 입장을 좀 정리해야 할 시점이 온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조태현 : 확실히 이렇게 하급심이 엇갈리고 있으면 필요해 보이는데 만약에 내일 대법원에서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판결을 내린다. 이렇게 됐을 때는 기업들이 굉장히 타격이 있겠어요.

◇ 홍세욱 : 경총에 따르면 연간 6조 8천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는 연간 9만 2천 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에 해당하고 또 지난해 기준 봤을 때 한국 전체 청년 실업자에게 1인당 연간 2794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으로 돌려야 된다 뭐 이런 또 취지가 좀 있습니다.

◆ 조태현 : 이쪽으로 잘 돌리지는 않지만 아무튼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급 적용 가능성도 있다고요?

◇ 홍세욱 :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상 임금은 각종 수당의 산정 근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3년 치 급여는 이자까지도 또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조태현 : 소급입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3년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클 수가 있겠는데 노동자 입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노동자 쪽에서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 홍세욱 : 당연히 대법원에서 재직 조건 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되죠. 그래야 자기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인데 이 근로자 측은 정기 상여금을 이 지급 기준일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로기준법 취지에 반하고 또 사용자가 이런 근로기준 기준법 취지에 반해 지급하는 그동안에 지급해 왔던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사용자 부담이 급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러니까 그런 사정은 우리는 고려할 필요가 고려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과연 내일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노사 모두가 긴장되는 하루일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조태현 :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양쪽이 어떻게 좀 상충되는 일일 수도 있는데 기업이 이렇게 타격을 받으면 뭐 노동자에게 돌아갈 이익 같은 것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노동자의 권익을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세욱 변호사님과 함께 경제에 얽힌 법 이슈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홍세욱 : 네 감사합니다.

#매일우유 #세척액 #소비자 #피해보상 #손해보상 #영업정지 #식약처 #블랙컨슈머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대법원 #경총 #인건비 #실업수당 #추가수당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