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96% 오르고 표준지 공시가는 2.93% 상승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지는 전국 3천5백59만 필지 가운데 60만 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4백8만 가구 가운데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시가 산정 기준으로 삼은 샘플입니다.
정부가 내년에 적용한 현실화율은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로 2020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서울로 2.86%이며 이어 경기, 인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안에서는 용산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3.7%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강남구, 성동구 등의 순이었습니다.
다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에서 유일하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이 가장 큰 곳도 서울로 3.92%를 기록했고 이어 경기, 대전 등의 순으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표준주택과 마찬가지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만 표준 공시지가가 떨어졌습니다.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로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4일 공시됩니다.
아파트, 연립, 빌라와 같은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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