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행·PG사도 연대 책임져야"...'티메프' 여행상품 집단조정 결론

2024.12.19 오후 08:52
집단조정 소비자 8,054명…미환급 대금 135억 원
"티몬·위메프, 환급 어려워…여행·PG사 연대책임"
15일 안에 수락 여부 통보해야…동의하면 조정 성립
[앵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다섯 달 가까이 지났지만, 피해 복구는 지지부진하기만 한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여행사와 PG사들도 함께 책임을 지고 결제 대금 환급에 나서라는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티몬과 위메프가 중개한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했다가 환불받지 못해 집단분쟁조정에 들어간 소비자는 모두 8천여 명, 피해액은 135억 원에 이릅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전액을 물어줘야 하지만 현금화할 자산도 없고 법원 회생 절차를 밟는 중이라 불가능한 상황.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뿐만 아니라 여행사와 PG사들도 함께 환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여행사와 PG사 등 모두 120곳이 연대해 책임지도록 한 건데, 환급 범위는 결제 금액의 최대 90%, 최대 30%까지로 각각 제한했습니다.

예를 들어 결제 대금이 100만 원인 경우 소비자는 여행사에 90만 원까지, PG사에는 30만 원까지 요구할 수 있고, 합쳐서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배삼희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 판매사들은 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봤고요, PG사들의 법적 책임 여부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시장 참여자로서 일부 손해를 분담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당사자들은 다음 달 중순쯤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뒤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고, 이 결정에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이번 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서, 만약 결렬되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피해 소비자 단체는 사건 당사자들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당국에 적극적인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주정연 / '티메프' 피해 소비자 대표 : 결렬됐을 때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카드사 쪽에서 (결제 대금을) 청구 유예해주던 것들이 이번 조정 결과에 따라서 더 이상 유예가 어렵다고 한 곳들도 있고….]

실제로 여행사와 PG사들은 조정위와 몇 차례 간담회에서도 환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소비자원은 여행사나 PG사 등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피해 소비자들의 집단 민사소송 지원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촬영기자 : 박진우
디자인 : 이가은 전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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