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 해외 여행자가 세금을 안 내고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 술의 병수 제한이 없어집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분기에 이런 방향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외 여행자는 술을 2L·400달러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데, 이 가운데 병수 제한만 없애겠다는 겁니다.
최 부총리는 큰 변화는 아니지만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면세점 업황 부진을 고려해 내년 4월 납부분부터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면세점 부담이 연간 400여억 원에서 200여억 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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