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와 함께 가맹점주들이 또 다른 부담으로 호소하고 있는 카카오 모바일상품권의 수수료율 상한이 현재의 15%에서 9%로 인하되고, 정산 주기도 한 달 정도로 짧아집니다.
모바일상품권 유통사인 카카오와 발행사 5곳,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이 참여한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는 이 같은 내용의 카카오 모바일상품권 상생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현재 5~14%인 수수료율을 내년 1분기 안에 5~8%로 낮추게 돼, 0~1%인 발행사 수수료율을 포함하면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율이 5~9%로 떨어지게 됩니다.
민관협의체는 특히 가맹본부와 점주가 수수료를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 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3.5%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카카오가 월 정산 횟수를 늘리고, 발행사들이 가맹본부에 정산하는 주기를 대폭 줄여, 현재 소비자들의 모바일상품권 사용 뒤 67일 정도 뒤 점주들이 대금을 받던 것을 37일 정도 뒤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 환불 비율을 내년 상반기 중 현재의 90%에서 9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합니다.
다만 이 약관은 소비자들이 무상으로 받는 모바일 상품권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연간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는 10조 원, 이 가운데 카카오 선물하기를 통한 모바일상품권 거래 규모는 2023년 기준 3조8천억 원으로 추정될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가맹점주들은 높은 수수료와 긴 정산주기로 부담감을 호소해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심사지침 개정으로, 가맹본부가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할 때 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본부와 점주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절반씩 분담해 점주들이 카카오 우대 수수료율 3.5%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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