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킨 가맹본부가 주방용품이나 유산지, 채반 등 음식의 질과 관련 없는 품목까지 본사를 통해 사도록 점주들에게 강제했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던킨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3천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비알코리아는 싱크대 등 주방설비와 도넛 진열장, 유산지, 채반 등 38가지를 필수품목으로 정해 가맹본부에서만 사도록 제한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위는 던킨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상 경영에 필수적이지 않은 품목까지 과도하게 선택권을 제한한 데다, '필수'가 아닌 '권장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동종업계 관행과도 거리가 멀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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