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물량 50%, 신생아가구에 '우선권'

2025.03.26 오후 04:36
앞으로 2살 미만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공공주택 분양 때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특별공급을 받았던 가구가 지난해 6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 특별공급 기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살 미만의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특별공급 외에도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공공분양주택은 전체 물량의 20%를 신생아 특공으로 배분 중인데 전체 물량의 30%에 이르는 일반공급까지 더하면 최대 35%가 신생아가구에 돌아가게 됩니다.

민간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18%에서 23%로 확대하며 이 물량 가운데 35%를 신생아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이미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한 번 더 특별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인 가구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구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라면 가능합니다.

또 결혼 이전에 주택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결혼 후 다시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소득 기준도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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