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법정 최소 수준인 10억 원짜리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은 현재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보장 한도 10억 원으로 가입돼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팡에서 유출된 계정은 3천370만 개에 이르지만,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억 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2천만 명이 넘는 개인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역시 현대해상에 10억 원 한도의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0월 말 최대 1천억 원까지 보장하는 사이버 보험에 추가 가입했지만, 사고 이후 체결된 계약이어서 이번 유출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매출 10억 원 이상, 정보주체 수 1만 명 이상 기업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정보주체 100만 명 이상·매출 800억 원 초과 기업의 최소 보험 한도도 여전히 10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매출 10조 원 이상 또는 정보주체 1천만 명 이상 대기업의 최소 보험 가입 한도를 1천억 원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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