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당국 "내년 DSR 규제 논의...지방은 2단계 유지"

2025.12.10 오후 12:01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에도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 스트레스 DSR 운영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방의 경우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과 부동산·건설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 3단계 스트레스 DSR보다 낮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대출보증 심사 과정에서 내년 1월 2일부터 6개월 내 감정평가금액도 주택가격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줄어든 건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의 영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10·15대책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로 주담대가 시차를 두고 이번 달에 반영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용대출 증가세는 직전 달과 비슷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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