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떠넘길 경우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해 내일(26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고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이나 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기존 중대성 '중'에서 '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해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 노력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