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전자담배 액상 형태로 유통되는 신종 마약, 이른바 ’좀비 담배’ 반입을 막기 위해 국경단계에서부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좀비 담배’에 포함된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 유도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정식 수입 허가나 의사 처방 없이 수입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에토미데이트가 들어간 액상 전자담배가 강남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라오스발 특송 화물에서 아로마 오일로 위장한 에토미데이트 12.9㎏이 적발됐고,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온 여행자 수하물에서 좀비 마약 액상 카트리지가 149개 쏟아져나오는 등 단속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검찰 등 관계 기관에서 마약류 범죄 전과자 정보와 마약성 의약품 과다 처방 정보 등을 받아 태국·인도 등 우범국발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선별 검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한 첨단 검색 장비에 에토미데이트 성분을 추가하고 전용 간이 키트를 도입해 현장 적발 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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