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자료 허위제출로 규제 회피' 영원 성기학 회장 고발

2026.02.23 오후 12:00
계열사를 대규모 누락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3년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한 영원그룹 성기학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두 딸의 회사 등 82개 계열사, 자산 합계액 3조 2천4백억 원을 누락한 영원그룹의 동일인, 성기학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성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3년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했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등 금지, 공시의무 규정 등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를 적발한 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 누락행위이자 역대 최장기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회피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성 회장이 그룹 창업자이자 오랜 기간 지주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계열사 범위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고, 본인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물론 두 딸과 남동생 회사 등 계열사라는 점을 모를 수 없었던 회사들조차 신고를 누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기학 회장은 지주사 체제 중심의 5개 주력 계열회사 만을 소속사 현황에 포함해 제출해왔습니다.

영원 측은 2022년까지는 자산총액이 5조 원에 미치지 못해 공정위가 계열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제출하도록 요청했기 때문에 담당 실무자가 성 회장에게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계열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기업집단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항목을 간소화해준 것에 불과하고, 제출 의무 관련 법적 근거와 허위 제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일반 지정자료와 동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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