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중 지난해 12월 31일 사업연도가 종료된 118만 곳으로 전년에 비해 3만 개 증가했습니다.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신고하는 연결납세적용 법인과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 중 감사가 끝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신고해도 됩니다.
단 연장 기간에 대한 연 3.1%의 이자는 추가로 내야 합니다.
경영위기를 겪는 기업 10만 곳에는 납부 기한을 6월 30일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은 법정 환급기한을 20일 앞당겨 4월 10일까지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이번 세정지원으로 10만 개 법인에 약 3조 원의 자금 유동성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습니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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