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부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 특별 점검"

2026.02.24 오후 07:22
정부가 다음 달 지자체와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해 합동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국토부는 오늘(24일) 전세 물건이 급감하면서 임대료 상한 5% 규제를 피해 전세보증금 외 월세 성격의 '옵션 사용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한 보도참고자료를 냈습니다.

국토부는 법에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해 청구할 수 없으며, 가전, 시스템에어컨 등 옵션 사용료는 임대료에 포함돼야 할 비용으로 이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증액된 경우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옵션 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의 합동 특별 점검에서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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