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규모주택정비 문턱 낮춘다...절차 간소화·사업성 보완

2026.02.25 오전 11:28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추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이 오는 27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 지역을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의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주민 동의율을 각각 5%p씩 완화합니다.

전원 합의를 요구하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주민 합의체 동의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의 80%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특례상 사업 시행자가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기준은 종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 그러니까 표준건축비의 약 1.4배로 상향됩니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부지 제공 시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가능한 용적률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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