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포스코이앤씨 등 4개 건설사, 안전비용 전가하다 공정위 심판대에

2026.02.25 오후 02:29
지난해 안전사고로 5명이 숨진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4개 건설사가 산업안전 대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맺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와 KR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4개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사실관계와 제재 여부를 소회의에서 심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장비가 현장에 반입된 뒤 방호장치 설치 비용을 안전 관리비에서 정산해줄 수 없다는 내용과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라는 취지로 특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과 엔씨건설, KR산업 등 3개 업체는 안전사고 시 수급사업자가 보상비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로 소회의에 회부됐습니다.

KR산업과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민원 관련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지우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 엔씨건설은 선급금 지급은 일체 불가하다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쟁 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가보다 7억7천5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혐의의 포스코이앤씨와 법정 기한을 넘겨 서면을 발급한 혐의의 포스코이앤씨와 다산건설엔지니어링도 소회의에서 심의 중입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4개 건설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해달라는 의견을 심사보고서에서 제시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