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유류가격 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석유 제조와 무자료 거래 등 불법유류 유통 혐의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점검과 함께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오늘(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 명 인력을 활용해 현장확인 중심의 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를 집중 점검하고,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석유 제조와 유통, 면세유 부당유출도 점검 대상입니다.
석유류 무자료 거래와 위장·가공거래도 점검합니다.
국세청은 점검 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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