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안 준 인지컨트롤스에 과징금 1억4천400만 원

2026.03.10 오후 02:09
하도급 업체에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은 자동차 부품업체 인지컨트롤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천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인지컨트롤스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3년간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필수기재 사항이 빠진 서면을 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인지컨트롤스는 또 자사의 검사 판정에 수급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고,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의 횡포도 부렸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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