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가 금지됩니다.
정부는 최근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국제 요소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일부터 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를 신속히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촉매제 수입·제조·판매업자와 그 원료인 요소를 수입·판매하는 사람은 요소수와 요소를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 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경제부는 기후부·산업부 등과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후부·산업부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공정위와 국세청, 관세청 등과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이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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