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과 관련한 피해 신고가 급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수도권 젊은 층을 겨냥해 소액이지만 연 최고 6,800%의 초고금리 대출을 내주고 불법 추심을 일삼는 수법입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이실장' 관련 신고가 모두 62건으로, 올해 1월과 2월에만 4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수법을 보면, 우선 중개업자가 온라인 대출 중개 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등록 대부업체인 척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한 뒤 통화품질 불량 등의 이유를 들면서 피해자들이 '이실장'과 연락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실장'은 평균 대출금 100만 원, 대출 기간 11일, 연 이자율 6,800% 등 초단기·초고금리 소액 대출을 취급했고,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 얼굴이 포함된 자필 차용증, 신분증, 가족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연체가 발생하면 추심업자가 대포폰 등을 이용해 피해자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불법 추심을 일삼았습니다.
'이실장' 피해자 가운데 20·30대가 72.6%를 차지했고, 수도권 거주자가 53.2%에 달했습니다.
금감원은 신고 사례 중 증빙 자료가 확보된 건에 대해 즉각 수사를 의뢰하고 계좌 거래정지 요청, 휴대전화 이용 중지, 무효확인서 발급 등 행정적 조치도 내렸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 사건 외에도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혐의가 구체적인 피해 신고 중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82건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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