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에서 통제 미흡 등으로 IT·보안 사고가 재발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책임을 물겠다며, 금감원 감독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와 금융협회, 국내외 보안업계 등과 개최한 간담회에서 금감원 감독 방식으로는 계속되는 보안 사고를 막을 수 없겠다는 위기의식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먼저 사전예방적으로 감독 시스템을 개선하고, 금융회사에는 연 1회 이상 보안 취약점 분석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본적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내부통제 미흡으로 침해사고 등이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에는 대규모 정보보안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부탁했습니다.
이어서 금융협회에는 금융보안을 중시하는 문화 정착과 정보보안 관련 투자 확대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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