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에 적용되던 승용차 5부제가 오늘부터 2부제로 한층 강화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수요를 강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합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학교 등 1만 1천 개 기관이 대상으로, 장애인과 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제외됩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3만 곳에는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되며, 시행 취지를 반영해 민원인 차량도 5부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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