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주단체 "삼전 노조 요구는 위법...불법 파업"

2026.05.15 오후 02:07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주주단체가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교섭 및 쟁의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 측이 요구하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일률 지급' 명문화가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은 법인세와 법정준비금 등을 차감하기 전의 지표라면서, 이를 노무비 명목으로 선취해 배분하는 것은 주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 배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 경영성과급 역시 근로 제공에 대한 사업이익의 분배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강제하기 위한 파업은 정당성 없는 불법 파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반도체 생산 차질과 기업 가치 훼손은 주주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고의적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박대한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경영진 역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이사회 결의를 강행한다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위법행위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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