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비반도체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가 법원에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나섭니다.
삼성전자 동행노조는 오늘 오전 9시쯤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앞서 노사가 마련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행노조는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가 DX 부문 직원들의 결집이 두려워 소수 노조인 자신들을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행노조는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 DX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입니다.
2천600여 명이던 동행노조 가입자 수는 만3천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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