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06월 16일 화요일
■ 출연 : ☎ 이인길 동양생명 웰스매니저·부장
이인길
- 보험은 고이율로 이자 불리고 이자를 이자로 불리는 복리 효과
- 자산가들은 보험을 비과세 영역으로 활용
- 저축성 보험, 일시납은 1억 한도,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적용
- 연금저축보험, 연말정산 세액공제 상품…소득 규모 따라 최대 99만원
- 연금저축, 운용기간 동안 이자소득세 정산 안 해…수령 시점에 세금 부과
- 종신보험, 월 150만 원 납입 한도 제한 없어
- 종신보험,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 가능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물가는 오르고 내 월급만 안 오르는 것 같은데, 세금까지 계속 빠져나가면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자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재테크 역시 '세테크', 절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자산 관리 전문가와 함께 보험을 활용한 똑똑한 절세 전략과 종신보험의 숨겨진 기능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인길 동양생명 웰스 매니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 이인길 : 반갑습니다. 동양생명 웰스 매니저 이인길입니다.
◆ 조태현 : 웰스 매니저 하면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해 주는 그런 부서입니까?
◇ 이인길 : 네, 그렇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관리해 주시는 것처럼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절세하면은 연말에나 신경 쓰고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런데 보험을 절세 용도로 쓸 수도 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 이인길 : 네, 보통 보험을 지출이나 비용으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에서는 '비과세'라는 영역을 가지고 보험을 되게 많이 활용한다는 것이죠. 보험이 갖는 세 가지 혜택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바로 ‘고이율로 이자를 불리시켜 준다’, 그리고 그 ‘이자를 이자의 이자로 불리는 복리로 불려 준다’, 그리고 ‘비과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런 부분 가지고 보험을 많이 활용하십니다.
◆ 조태현 : 비과세 어떤 혜택들이 있습니까?
◇ 이인길 : 네, 비과세는 보통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이라는 것이 세법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두 가지 형태로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한꺼번에 내는 일시납 같은 경우는 1억 원 한도로, 그리고 그 보험이 10년 이상 유지가 됐을 경우에 그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은 고객님들이 납입을 하는 방법이 월 적립식으로 납입을 하시는데, 월 적립식은 월 150만 원 한도로 그리고 그것을 5년 이상 납입을 했을 때, 그리고 10년 이상 유지를 했을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죠.
◆ 조태현 : 말씀하신 것처럼 목돈이면 1인당 1억 원 이하 계약은 10년 이상, 월 적립식이면은 1인당 150만 원 이하 5년 이상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일반적인 예금이나 이런 것보다는 세금이 훨씬 적은 거예요?
◇ 이인길 : 원래 금융 상품은 이자소득세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는 아예 세금이 안 붙는 거죠.
◆ 조태현 : 그렇기 때문에 부자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절세 방안이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장인들, 자영업자분들이 5월만 되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는 것들, 연말도 마찬가지고요. 연금저축보험인데요, 이거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 이인길 : 그게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은 증권사에도 있고, 은행에도 있고, 또 보험사에도 있습니다. 이 연금저축은 매년 매달마다 납입한 보험료를 연말정산 때 세금 환급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그 보험사에도 있는 연금저축보험이 최대 연간 세액 공제 한도가 600만 원인데, 소득의 규모에 따라서 최대 99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99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연말에 월급 한 번 더 받는 그런 기분일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이라고 했었는데 연금저축계좌랑 같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 이인길 : 네, 맞습니다.
◆ 조태현 : 합쳐서 600이네요. 따로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세액 공제 혜택만으로도 매력적인데, 이 연금저축보험에는 정기적으로 자산을 굴릴 때 '스노우볼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 이인길 : 보통 매년마다 이자에 대한 세금 이자소득세, 배당에 대한 세금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이자가 불어나지만 그 이자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를 정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연금을 받게 되는 그때에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세금 또한 보통 이자소득세가 15.4%인데 그 세율로 적용을 하지 않고 5.5%에서 3.3%로 저율 과세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 조태현 : 15.4%를 내야 되는데 3.3에서 5.5로 줄어든다. 3.3에서 5.5는 어떻게 결정이 돼요?
◇ 이인길 : 수령하는 그 나이에 따라서 틀려지는데요. 70세 미만까지는 5.5%, 70세에서 80세 사이는 4.4%, 그리고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는 연금 수령할 때는 3.3% 이렇게 세금을 부과됩니다.
◆ 조태현 : 이거는 은퇴하고 나서 따박따박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갈수록 줄어드는 거군요. 이거는 아직도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꼭 한번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하이라이트로 가보죠. ‘종신보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종신보험 하면 보통 '내가 죽어야 나오는 돈인데 하러 하냐', '미혼인데 왜 가입하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당장 저도 그렇고요. 종신보험에 혜택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겁니까?
◇ 이인길 : 종신보험은 고객님들이 '나 사망해서 돈 나오는 거 싫다' 그런 마음 때문에 거절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종신보험을 단순히 가족을 위한 사망 보장,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종신보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 상품의 이자소득세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는데, 보험 상품에는 어떤 조건이 맞으면 이자소득세가 적용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월 적립식의 150만 원 한도,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를 했을 때 비과세 혜택이죠, 까다로워요. 그런데 종신보험은 5년 이상 납입에 10년 이상 유지를 하게 되면 150만 원 납입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 조태현 : 네, 일단 한도 제한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그 한도 제한이 없는 만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거 몰랐네요. 그럼 매달 수천 수백만 원을 넣어도 되는 겁니까?
◇ 이인길 : 네, 맞습니다. 목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 목돈에 의해서 이자가 많이 불려진다 하더라도 조건이 맞으면 과세가 안 된다는 것이죠.
◆ 조태현 : 이거는 자산가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인 것 같네요. 종신보험의 재발견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종신보험이 자산가들이나 기업가들의 상속세 준비 필수템이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건 또 어떻게 되는 원리입니까?
◇ 이인길 : 이전 정권에서도 상속세가 너무 많다, 세율이 너무 높다고 해서 많이 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잖아요.
◆ 조태현 : 조금 고민해 볼 문제이긴 해요.
◇ 이인길 :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상속세율은 50%인데요. 대기업 같은 경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주주 할증까지 포함하면 60%까지 부담이 되는 세율이 바로 상속세율입니다. 근데 상속세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세법에서는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내도 되고 아니면 다른 물납으로 내도 되는데, 가장 합리적인 내는 방식이 현금으로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자산을 놓고 돌아가셨던 그분의 유족들이 현금으로 납세를 할 만한 형편이 못 된다는 거죠.
◆ 조태현 : 삼성가만 해도 그거 마련하느라고 고생고생을 했는데...
◇ 이인길 : 그러니까요. 그래도 대단하죠. 12조를...
◆ 조태현 : 다른 나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 상속세 현금 마련 문제를 종신보험이 어떻게 해결을 해 준다는 겁니까?
◇ 이인길 : 일단은 법인이 계약을 하시고 그리고 그 대표님께서 피보험자로 있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사망보험금이 법인으로 입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법인 케이스이고요. 돈 많은 자산가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가 보험료를 내고 그 자산가가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유족으로 인한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그 돈 가지고 상속세를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상속세 납부 재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조태현 : 그걸로 이 종신보험을 활용을 한다.
◇ 이인길 :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산가의 자산의 규모 형태가 현금 자산보다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납입 기간의 6개월 제한 때문에 그런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을 해야 되는, 그렇게 해도 잘 처분이 안 되는 상황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사망했을 때 현금 재원이 가장 확실하게 마련이 되는 방법이 보험이라는 것입니다.
◆ 조태현 : 관련 상담도 많이 옵니까?
◇ 이인길 : 네, 많이 오고요. 어제도 그런 상담을 많이 했는데 대체적으로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상담을 많이 하십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자녀가 소득이 있고 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다면 깔끔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업가들을 위한 다른 회심의 카드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 이인길 : 보통 법인 대표님들은 자기의 소득세라든지 4대 보험료 때문에 본인의 소득의 규모를 낮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소득 가지고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거죠.
◆ 조태현 : 현금은 또...
◇ 이인길 : 그렇죠. 내가 내야 되는 보험료를 본인이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보험료를 내게 하는 그런 보험을 가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법인 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법인이 내고 대표이사가 사망했을 때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하죠. '아니, 상속세는 유족들이 필요한데 보험금이 회사로만 가면 어떻게 되냐?' 저희가 컨설팅을 하죠. 이 대목에서 파이프라인을 법인 회사에서 유족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줍니다. 보통 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사주 매입 방법,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는 정관에 표시되어 있는 유족의 보상금 또는 임원의 퇴직금 그런 규정을 활용해 가지고 보험금이 회사로 입금됐을 때 그런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시 그 돈을 재원으로 해서 유족들에게 흘러가게 만든다. 그래서 흘러간 그 보험금이 결국 유족들이 회사 경영을 정상화한다든지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 조태현 : 절세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회사가 보험금으로 받은 현금을 가지고 자녀에게 물려받은 주식을 사주거나, 임원의 유족 보상금이나 임원의 퇴직금으로 유족의 재원을 채워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이인길 : 맞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중소기업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긴 할 것 같은데, 이거는 법인 자금이니까 자녀의 보험료 부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인길 : 자녀의 보험료 부담은 없는 거죠. 보험료 부담은 회사가 지게 되는데요. 회사가 대표를 위해서 이런 보험을 가입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점 말고 또 다른 이점이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역시 법인세를 내야 되는 그런 주체이지 않습니까? 법인세를 낮추는 데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보험료가 비용으로 인식이 되면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비용 처리가 되면 아무래도 법인세가 낮춰지는 효과가 있고요. 이 종신보험이라는 이 상품이 비용 처리 면에서도 영향을 끼치는 상품이다. 그래서 법인세를 낮추는 부분으로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은 보험을 통한 절세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절세라는 게 닥치고 나서 하면 효과도 없고 늦게 되니까 미리미리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인길 동양생명 웰스 매니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인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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