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신규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운영 관련 세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경제자유구역과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기회발전 특구와 산업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 집적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지역까지 클러스터 지정 지역으로 포함했습니다.
또 클러스터 지정 시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간 산업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을 우대하도록 했습니다.
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지원 역시 비수도권을 우대하도록 했고, '중소기업 등 혁신발전 지원' 조항에 "수도권 외 지역 클러스터 내 근로·주거·교육·의료·문화시설 등 정주 여건 개선 지원"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전력공급과 용수 공급, 도로 등 클러스터 기반 시설 설치비의 50% 이상을 지원하고 중요시설은 최대 100%까지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기반 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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