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2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형 사업자의 경우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자율적 운영 원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최대 5배의 가중 손해배상을 받는 대상은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는 자 가운데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가중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하는 걸 막기 위해 소송이 각하될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의무를 지는 공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이 밖에 법원에 의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고 직전 3개월 동안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시행령은 차관 회의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앞으로 관련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는 상황을 점검하면서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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