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 세 곳이 '삼중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반도체 산업 호황과 풍선효과로 집값이 크게 뛴 지역들로, 해당 지역에선 갭 투자가 차단되고 주택담보대출 6억 한도 제한 등이 생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정현우 기자, 최근 집값이 급등세였던 세 곳을 3중 규제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거죠?
[기자]
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됐던 경기도 지역 세 곳으로,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경기도 구리시, 이렇게 세 곳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 아침 세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은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집값 상승세가 뚜렷했던 곳입니다.
특히 동탄은 아파트값은 최근 한주에 2% 안팎으로 뛰면서, 올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누적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넘겼습니다.
또 경기도 구리는 서울에 인접했지만, 그간 규제지역에 묶이지 않아 '풍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를 두고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네, 삼중 규제로 묶이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자]
네, 10.15 대책 대상 지역이었던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남부 일대 12개 지역과 같은 규제로 묶이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이는 효과부터 보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가 40%까지로 제한됩니다.
여기서 대출 한도는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에서 25억 이하는 4억, 25억 초과는 2억 원으로 차등화됩니다.
대출을 받은 경우엔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생깁니다.
반면 유주택자는 LTV가 0%가 적용돼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에도 청약 재당첨 제한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등도 적용됩니다.
또 동탄과 기흥, 구리 세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효과도 살펴보면 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생기고, 어기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허가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내 갭 투자가 차단됩니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의 지정 효력은 다음 달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효력은 다음 달 5일부터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