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나 노선버스에 지급되는 경유 유가보조금을 전세버스에도 지원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가 통근·통학용으로 운행되는 비중이 최근 73%까지 늘며 공공성이 확대된 점을 고려한 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지급 기준도 조만간 마련해 7월 중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지침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유가로 인해 전세버스 1대당 한 달 유류비가 지난해 4분기 대비 37만 원이 늘면서 관련 업계에선 유가보조금 지급을 계속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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