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 등록 시 고정사업장 요건이 강화되고, 여러 대부업체가 쪼개기 대출로 서류 제출을 회피하던 편법 영업이 차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등록 대부업 요건과 신용정보 관리가 강화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공유오피스 등을 임차해 대부업 등록증을 손쉽게 발급받은 뒤, 이를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편법 영업이 많았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실제 영업이 불가능한 공유오피스나 주택 등을 사무실로 등록한 경우 대부업 등록을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소득·부채 증명서류 징구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 대부업체가 나눠서 돈을 빌려주던 '쪼개기 대출'도 막힙니다.
현행 대부업법은 청년·고령층은 100만 원, 그 외 이용자는 300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에 대해 소득 증명 서류 징구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부업체들이 이를 악용해 타 업체와 연계해 이용자에게 금액을 쪼개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 왔습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편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신용정보 관리체계를 강화합니다.
앞으로는 업체가 증명서류 면제 대상 여부를 따질 때, 기존 대부 잔액과 신규 대출 신청액뿐만 아니라 최근 7일간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금액까지 모두 합산하도록 기준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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