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1년 넘게 이어져 온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끝내 폐지하면서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홈플러스가 2주 안에 자금을 조달하고 즉시항고를 낸다면 이번 폐지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인데 현재 별다른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현재 홈플러스나 이해 업체의 추가 조치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주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하루가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이 기간 안에 자금 문제를 해결해 항고하면 법원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 절차를 재개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자금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어야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법원이 허락한 기간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이 확정, 홈플러스는 파산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홈플러스 측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2천억 원 지원을 간청하고 나섰다고요?
[기자]
홈플러스는 "메리츠금융그룹이 자금 지원을 거절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메리츠금융그룹에 2,000억 원의 운영자금 대출을 해줄 것을 간청드린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단 2주 만에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결국 기존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가 2천억 원을 지원하는 것만이 사실상 실질적인 자금 조달 가능성으로 꼽힙니다.
홈플러스가 입장문에서 메리츠를 향해 직접적으로 호소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앵커]
그런데 메리츠금융그룹 측은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고요?
[기자]
네, 메리츠금융그룹도 바로 입장문을 내고 홈플러스의 위기는 "MBK가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한 경영의 참담한 결과"라며 MBK의 책임을 정조준했습니다.
메리츠는 그동안 담보권 실행 유예나 1천억 원의 긴급운영자금(DIP) 예치 등 법적 테두리 안에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2주간 MBK는 투자수익 회수에 그치지 말고 경영 책임자로서 마땅히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채권자에게 법을 어기라는 억지는 그만하기를 바란다"며 MBK 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앵커]
자금 조달을 두고 MBK 김병주 회장의 개인 보증 문제가 핵심인데, 이 보증 여부에 대해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네요?
[기자]
네, 김병주 회장의 보증 제공 여부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홈플러스와 MBK 측은 지난달 30일 회생법원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김 회장의 보증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를 조건으로 메리츠가 2천억 원 전액을 대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메리츠금융그룹 측은 사측이나 김 회장 측으로부터 이러한 의사를 담은 공문을 정식으로 받은 적이 없으며 "김 회장은 아직 메리츠가 제공한 DIP 1천억 원에 대해 보증을 선 바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설령 보증이 제공되더라도 메리츠는 주주 반발에 따른 배임 위험 때문에 지원 규모를 1천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나머지 1천억 원은 MBK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양측의 간극이 큰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노조와 협력업체들의 현재 반응과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현장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당장 약 1만2천 명의 홈플러스 직원과 간접 고용 인원들이 대량 실직 위기에 처했고, 이미 지난 4~5월 임금이 지연 지급된 데 이어 6월 월급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마트노조는 "14일 안에 공적자금 투입을 포함한 긴급조치를 마련하라"며 14일간의 긴급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50여 곳의 미지급 대금도 업체당 평균 7억7천만 원에 달해 연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체불 임금 대지급금 지급과 중소 협력업체를 위한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14일의 유예기간 동안 대주주와 채권단의 극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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